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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헌 가능할까 한나라당 '빅3' 뭉쳐 반대하면 불가능
"헌법 개정은 3개월이면 충분하다. (12월) 대통령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서도 개헌이 가능하다." 청와대 비서실은 9일 배포한 개헌 관련 설명 자료에 이런 주장을 담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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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격 대국민 담화 이르면 내달 발의
노무현 대통령이 9일 "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다"고 밝혔다. 노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 담화에서 "1987년 개헌 과정에서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마련된 5년 단임제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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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4년 중임제" 외치던 민노당 개헌 반대 왜 ?
민주노동당의 2002년 대선 공약집엔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. 현행 5년 단임제가 1987년 '1노 3김'(노태우.김영삼.김대중.김종필)의 합의 아래 만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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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 “이달 말 개헌 당론 확정” … 발 빨라진 여권
‘2월 말 국회서 개헌안 합의, 3월 중 개헌안 발의’.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시한 ‘개헌 시간표’다. “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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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황정근의 시대공감] 국민 위한 개헌, 그 네 가지 원칙
최근 국가개조 차원에서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강하게 일고 있다. 제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자문기관인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올 5월 23일 이미 상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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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 4월호] ‘박정희 패러다임’ 벗고 새 단계 향한 방향타 잡아라
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. 대통령 탄핵 이후 ‘정부구조 개혁’, ‘새로운 경제 운영’, ‘노사관계 개혁’이라는 관점에서 한국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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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당 개헌안 윤곽 “대통령 인사권 제한, 개헌안발의권 삭제”
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청와대발 개헌에 대응해 자체 개헌안을 가다듬고 있다. 다음 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될 한국당 개헌안은 국회의 총리 선출을 골자로 한 대통령 권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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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 대통령, 개헌 발의 이유 4가지 밝혀…"개헌은 촛불민심 구현"
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.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“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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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… 느닷없는 제안 … 시기·방식 부적절
개헌 논의는 적절한 시기에, 적절한 방식으로, 충분한 시간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. 그렇지 않으면 개헌 논의가 격렬한 사회적 대립과 국정을 교착시킬 수 있다. 헌법은 우리 사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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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 대통령 "토론 거부는 민주주의 포기"
노무현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에서 '4년 연임제' 개헌 제안과 관련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는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. 노 대통령은 "결국 이 개헌을 반대하는 정치세력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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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대통령 "개헌에 신임 걸지 않는다" [발언 전문]
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개헌 제안 관련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"개헌안이 부결된다는 것을 불신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"고 말했다. 노 대통령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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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 법무 담화문 요지
헌법의 개 정은 오로지 헌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. 즉 헌법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과반수의 발의로만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의 개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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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서명 운동 법 따라 엄단"|김 법무 국회의원이라도 대상|초기단계부터 단호 대처|옥내에서 해도 헌정질서 문란 행위
김성기 법무부장관은 14일 최근 야권 및 학원일각에서 시도되고 있는 개헌서명운동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,『정부는 개헌 서명운동과 관련된 일체의 범법행위에 대해 초기단계부터 단호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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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습 드러난 「개헌안」…민정-신민의원의 지상 헌법토론
「변화의 수단을 가지지 아니한 국가는 그 자체의 보존 수단이 없는 국가」라고 한 「에드먼드·버크」의 말이 요즘처럼 의미있게 생각되는 때는 없다. 헌법은 그 출발점이 언제나 현재이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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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개헌 방향 국회에 제시 요구|국회 개헌 특위 법무장관·법제처장 출석시켜 의견 들어
국회 개헌 특위는 6일 상오 전체 회의를 열고 백상기 법무장관·김도창 법제처장을 출석시켜 개헌에 대한 정부의 구상과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. 개헌 특위는 먼저 정부측 보고를 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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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투표-찬반운동 허용검토
정부와 여야당은 국가의 중요정책이나 당법개정안등 국민투표에 붙여지는 국민투표안에 대해 찬반토론이 금지되어있는 현행 국민투표법의 일부조항을 고쳐 찬반운동의 제한규정을 대폭완화 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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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-대통령선출방식
국가 통치구조에 대한 골격이 잡히기도 전에 대통령을 직접 뽑을 것인가, 간선제로 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붙어 있다. 대통령제는 직선이고, 의원내각제면 간선이라는 헌법학상의 대세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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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대로 임기 마치고 후임자에 정부인양|내 발로 걸어나가는 전통 세우겠습니다"
▲대통령=근자에 개헌문제에 대한 논란이 의회 밖에서 비합법적 방법으로 이루어져 정국이 경색되어 국민에게 깊은 불안을 안겨주고 있음은 실로 개탄스런 일입니다. 더우기 여야가 이런 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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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개정은 누가 하나
우리 헌법은 해방후 5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국민의 신뢰속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.그런 가운데-어쩌면 바로 그 때문에-다시금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.한동안 대통령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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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대통령 중임제'등 개헌 물위 급부상
한나라당 김덕룡(金德龍)의원은 "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를 임기 4년의 대통령 중임제와 정·부통령제로 변경해야 한다" 고 했다. 11일 대정부 질문자 11명 중 첫번째로 의정단상에 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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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개헌요강 6월 중순에 마련
정부의 개헌심의위는 2일 제6차 전체회의에서 개헌에 관한 위원들의 대체토론을 끝내고 오는12일부터 지방공청회를 열어 그 결과를 취합하는 한편 국회에서 제출되는 개헌안을 종합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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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헌론
정치권에서 개헌 공방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. 대통령 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이다. 그동안 정치권에서 제기돼 온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내각제는 물론 이원집정부제·분권형 대통령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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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슈추적] 대통령 개헌 시간표에 분주해진 여권
신년 기자회견에서의 문재인 대통령. 문 대통령은 "국회는 개헌 논의를 서둘러달라"고 말했다. [청와대 사진기자단] ‘2월 말 국회서 개헌안 합의, 3월 중 개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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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대통령 밝힌 야당 반대에도 개헌안 발의한 이유 넷
━ 文 대통령 "개헌으로 돌아오는 이익 아무것도 없어"…야당 반대에도 개헌안 발의 왜? 문재인 대통령은 26일(현지시간) “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